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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생각/일기쓰기

관세, 세관에 대한 잘못된 상식

by Thdnice 201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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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의 이슈 세관 통과

  얼마전 해외여행 쇼핑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여성용) 명품백에 대한 대화를 하던중 어떠한 방법을 쓰면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합법적으로 관세를 내지 않고 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마침 시간이 좀 난 참에 이에 대해 세관에 문의를 해보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본다. 이 글이 작성된 시점은 2013년 11월이므로 이 글이 작성되고 나서 오랜시간이 지난뒤에 이 글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전혀 없음을 미리 알려둔다.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흔히 가장 많이 알려진 잘못된 오류

1. 선물받은 물건은 괜찮다.
2.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괜찮다.
3. 내가 사서 아내가(혹은 남편)이 가지고 들어가면 괜찮다.

에 대한 정정을 하기 위함이다. 




관세의 정의

 사전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관세라고 함은 

 관세(關稅)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 무역 정책이다. 교역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세관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마치 자신이 사용하기위해서 (즉, 되팔생각이 없다면)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상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이고, 실제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관세청 직원이 직접 메일로 보낸 내용)



관세를 물리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라는 나라에서의 상품가치와 B라는 나라에서의 상품가치가 각각 다르다. 따라서 A나라에서 B나라로 물건이 이동하는 것 만으로도 이 물건의 가치에 차이가 생기고, 여기에서 이득이 생기게 된다. 이 이득에 대한 세금을 무는 것이 관세이며, 이 물건의 가치를 실제가치(Actual Value)에 기초하여, A에서 B나라로 수입할 때 교역품에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또한 실제 가치를 제외한 비용 (수수료,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생산지원 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단순히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도 관세로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상품을 국내로 반입한다면 관세를 물어야 한다. 즉 관세는 물건을 반입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므로 그것을 직접 구입했건, 선물받았건, 경품으로 뽑았건, 심지어 줏었건간에 상관없이 관세는 부과된다.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누구의 돈으로 물건을 구입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반입을 하는가 이므로 남이 산것을 대신 부탁받아서 반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물건을 반입하는 행위가 세금의 주체가 되므로, 그 물건을 인터넷에서 구입했건, 면세점에서 구입했건, 혹은 세금환급(Tex Refund)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세금환급에 대해선 밑에 다시 설명)



  다만 종종, 세관통과를 위해서 구입영수증을 꼭 챙기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영수증이 관세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가 부과될때에는 위에도 이야기했든 그 물품의 실제가치에 기초하여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실제가치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거래 가격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통상법 GATT제 7조에 따라 WTO의 관세평가 협정은 최대한 거래가격에 기초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관세평가의 기본원칙이므로, 적어도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된 관세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들어 물건의 정가(100만원)와 실제 판매가(80만원)가 현저이 차이가 나는경우라고 하자. 이때 영수증이 없다면 물건의 정가에 대한 관세가 부가되겠지만 영수증이 있다면 실제 거래가격인 80만원에 대한 관세가 부가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모든 사람은, 그것이 무역업자를 통해서건, 여행자를 통해서건 간에 이에 관련된 관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무역접자는 관세에 대한 서류처리를 함으로서 일괄적으로 세금신고를 하고 관세를 지불하지만 일반적인 해외 여행자들은 이러한 서류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품을 국내/외에 반입/반출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출입국을 하는 모든사람을 일렬로 세워놓고 검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출입국에 몇 시간씩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자율신고를 기본원칙이므로 하고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일일이 자신이 반입하려는 물품을 전부 신고하고 이에 대해서 관세평가를 받아 세금을 제출하려고 한다면 세관의 업무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일인당 미화 400달리 이하의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되어있다. 






면세점에서의 구입(Duty free)

  
  따라서"선물 받은 거에요",  "지인이 구입한거고 내꺼가 아니에요" 등의 핑계는 관세를 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심지어 타인의 물건을 대신하여 반입하려할 때에는 세관법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미 한국에서 구입한 물건 혹은 이미 한번 관세를 내었던 물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걸리더라도 사실확인을 통하여 중복된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수증 혹은 관세 징수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게 면세 물품과 관세의 관계인데

  공항등에서 이야기하는 면세(duty free)이라함은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해주는 품목이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창출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소비세로서 관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만 상품에 추가적으로 창출된 가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게 되므로, 구입한 물건을 현지에서 사용하지 않을 조건에 한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줄 수 있는데 따라서 해외출국이 예정된 사람 혹은 해외 여행객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면세점에서는 이 점이 감안되어 미리 부가가치세를 제한 상품가격이 매겨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면세점에서의 구입한도 $3,000 은 말그대로 면세점에서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지, 관세 면제가 되는 $400과는 별개이다. 즉 이는 상품을 즉, 어떠한 물건을 면세점에서 구입하였든, 일반 백화점에서 구입하였든 간에, 그 물건을 해외에서 구입하였고 이제 한국에 반입하려고 한다면, 또한 그 금액이 관세면제 한도인 400불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관세를 지불해야한다. 


 또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국세청에 그대로 전산시스템에 기록이 되므로, 면세점에서 많은 돈을 사용하였으면, 입국시 세관 검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표적검사(Targeting)를 하기 때문인데, 완전한 랜덤검사와 달리 의심되는 부류의 인물을 우선으로 세관검사를 한다.  특히 이미 세관검사에 적발된 경우가 있거나, 해외여행이 잦은 사람의 경우 좀더 세관검사를 당할 확률이 높다. 

 

 면세점에서의 구입 외에도 부가가치세(VAT)를 면제받을 수 있는 또하나의 방법이 있다. 이는 바로 세금환급(Tax refund)제도인데, 면세점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상품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해당국가를 곧 떠날 사람에 한해서 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 따라서 비자(여행비자 제외)를 가지고 체류하는 사람은 세금환급의 대상이 아니며,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텍스리펀을 받을 수 없다.


텍스리펀의 자세한 요율과 가치는 나라마다 상이하며, 자세한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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